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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소방설비기사 전기/기계 통합 유보결정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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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파워맨
댓글 0건 조회 8,477회 작성일 05-04-13 00:41

본문

★ 소방관계법령 개정 추진사항 알림 ★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및 국가자격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

하여 3. 24(목) 토론회 개최결과 및 향후추진 방향을 알려드립니다.



 □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기준에서 소방기술사 의무등록 삭제와
  소방기술사 상주감리 배치기준 완화에 대해서는

    ○  소방기술사를 등록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술자 우대정책에 반하고, 우수인
      력이 소방에서 이탈하여 소방기술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여
      야 한다는 의견과

    ○  타분야 기술사의 경우 배출인원이 소방기술사보다 많음에도 등록시 기술사 등
      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, 현재 배출된 소방기술사로는 건축현장에 상주감
      리로 배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

    → 소방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과 충분히 협의후
    교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,



 □ 소방설비기사(산업기사) 기계ㆍ전기분야 통합에 대해서는

    ○  소방설비의 기계와 전기분야는 학문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이고, 통합 할 경우
      우수인력이 소방에서 이탈하여 결국 소방기술의 저하가 우려되므로 현행 제도를
      유지하자는 의견과

    ○  소방학문과 기술발전을 위해 통합하되, 기존 취득자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
      거친 후에 통합자격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어

  → 우리청에서는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설비기사(산업기사) 기계ㆍ
    전기분야 통합추진을 유보(현행 제도 유지)하도록 최종의견을 제출

출처 : 소방방재청 공지사항 (2005. 3. 28일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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