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력기술관리법개정(안)
페이지 정보
본문
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(안)이 지난 8월 16일 입법예고 되어,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개정법률의 시행은 공포(관보게재)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입니다.
개정법률의 전문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!
개정법률의 시행은 공포(관보게재)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입니다.
개정법률의 전문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!
추천56
첨부파일
-
전력기술관리법05.hwp (59.0K)
629회 다운로드 | DATE : 2005-12-04 09:50:23
- 이전글백열등과 형광등 차이점 05.12.04
- 다음글송배전선로 정수 05.12.04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